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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종로 99 (종로2가) / (지번)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2번지 탑골공원
원각사는 지금의 탑골공원 자리에 있었던 절로, 조선 세조 11년(1465)에 세웠다. 조선시대의 숭유억불정책 속에서도 중요한 사찰로 보호되어 오다가 1504년 연산군이 이 절을 ‘연방원(聯芳院)’이라는 이름의 기생집으로 만들어 승려들을 내보냄으로써 절은 없어지게 되었다.
이 탑은 조선시대의 석탑으로는 유일한 형태로, 높이는 약 12m이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탑 구석구석에 표현된 화려한 조각이 대리석의 회백색과 잘 어울려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탑을 받쳐주는 기단(基壇)은 3단으로 되어있고, 위에서 보면 아(亞)자 모양이다. 기단의 각 층 옆면에는 여러가지 장식이 화사하게 조각되었는데 용, 사자, 연꽃무늬 등이 표현되었다. 탑신부(塔身部)는 10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층까지는 기단과 같은 아(亞)자 모양을 하고 있고 4층부터는 정사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각 층마다 목조건축을 모방하여 지붕, 공포(목조건축에서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위에 얹는 부재), 기둥 등을 세부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우리나라 석탑의 일반적 재료가 화강암인데 비해 대리석으로 만들어 졌고, 전체적인 형태나 세부구조 등이 고려시대의 경천사지 10층석탑과 매우 비슷하여 더욱 주의를 끌고 있다. 탑의 윗부분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세조 13년(1467)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형태가 특이하고 표현장식이 풍부하여 훌륭한 걸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국보 제2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圓覺寺址 十層石塔)|작성자 새오늘 고려 때부터 흥복사(興福寺)라는 이름으로 전승되어 왔던 사찰로, 세종이 불교 종파를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통합한 뒤 기존 흥복사 영역이 점차 조선왕조 각 아문에 분할 귀속되었다. 1457년(세조 3)에 흥복사를 폐하고 악학도감(樂學都監)을 두었다. 1464년(세조 10) 4월 효령대군(孝寧大君)은 회암사(檜巖寺) 동쪽 언덕에 석가모니의 사리(舍利)를 안치하고 『원각경(圓覺經)』을 강의하였는데, 이 날 저녁에 여래가 공중에서 모습을 나타내고 사리가 분신(分身)하여 800여 개가 되었다. 5월 2일 효령대군은 사리를 세조에게 보이고 함원전(含元殿)에서 함께 예불하였는데, 사리가 또다시 400여 개로 분신하였다. 이에 세조는 대사령을 내리고 5월 3일에 흥복사 터에 거둥하여 종친 및 신하들과 이 절터에 원각사를 창건할 것을 논의한 뒤 조성도감(造成都監)을 만들었다. 6월 16일에는 대종(大鐘)의 주조를 위해서 동(銅) 5만 근을 전국에서 모으도록 하였고, 6월 19일에는 이 절 위에 서기가 나타났다. 8월 11일에는 공사 도중에 흙이 무너져서 2명이 죽고 5명이 부상당하였으며, 9월 25일에는 다시 서기가 있어서 불충과 불효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사면하였다. 10월 30일에는 효령대군이 새로 만든 불상의 분신사리를 왕에게 바쳤는데, 11월 1일에 이 사리와 원각사의 사리에서 서기가 있어 죄인들을 용서하였다. 1465년 3월 1일에는 이 절에서 나한(羅漢)의 분신사리를 왕에게 바쳤고, 3월 16일에는 형조에 명하여 이 절의 수소노(修掃奴)를 30구(口)로 정하고 연고가 있는 자는 즉시 보충하도록 하였으며, 4월 6일에는 전지 300결(結)을 내렸다. 사월초파일에는 이 절의 낙성 경찬회(慶讚會)를 베풀었는데, 승려 128명이 참석하여 어정구결(御定口訣)로 번역한 『원각경』을 전독(轉讀)하였고, 왕은 또 승려 2만 명에게 공양을 베풀었다. 5월 6일 이 절의 사리가 또 서기를 나타내어 죄인을 사면하고 세금을 감면하였으며, 1466년 7월 15일에는 이 절에 봉안할 백옥불상이 완성되었으므로 함원전에서 점안법회(點眼法會)를 베풀었다. 1467년 사월초파일에 10층석탑이 완공되자 연등회(燃燈會)를 베풀고 낙성하였다. 이때 이 절은 법당인 대광명전(大光明殿)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에는 선당(禪堂), 오른쪽에는 운집당(雲集堂)을, 뒤쪽에는 해장전(海藏殿)을 지었다. 입구로부터 차례로 해탈문(解脫門)·반야문(般若門)·적광문(寂光門) 등 3문을 세웠고 종각(鐘閣)과 법뢰각(法雷閣), 음식을 장만하는 향적료(香寂寮), 10층석탑 등이 있었다. 이 중 10층석탑에는 분신사리와 언해본 『원각경』을 봉안하였고, 해장전에는 대장경을 두었으며, 법당은 청기와와 금칠로 꾸몄다고 한다. 또, 법당 동쪽에 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서쪽에는 동산을 만들어서 화초를 심었다. 그 뒤에도 이 절의 사리가 서기를 나타내거나 분신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이때마다 신하들은 왕에게 하례를 올렸다. 예종은 즉위년인 1468년 10월 13일 원각사에 행차하였고, 12월 16일 세조의 백재(百齋)를 이곳에서 베풀었으며, 12월 22일에는 이 절에서 분향한 뒤 쌀 50석을 하사하고 죄인을 사면하는 한편, 원각사 밖에서 승려 1,000명에게 반승[飯僧:스님들에게 齋食을 베풀던 행사]하였다. 1469년 윤2월 29일에 사리 245개가 다시 분신하자 강도 등의 중죄를 지은 자를 제외한 도형(徒刑) 이하의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용서하여 면제시켜 줄 것을 명하였으며, 7월 20일 이 절에 행차하였다. 성종은 1470년 3월 6일에 예종의 백재를 이 절에서 열도록 하였고, 1488년(성종 19)에 원각사가 불타자 재목과 기와를 내려 중수하게 하였다. 이때 홍문관부제학 안호(安瑚) 등이 억불정책을 이유로 들어서 명을 거둘 것을 청하였으나, 성종은 이 절이 선왕의 뜻에 의해서 창건된 사찰이고 외국의 사신과 승려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선후(先后)의 하교를 받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504년(연산군 10) 연산군이 이 절을 연방원(聯芳院)이라는 이름의 기방(妓房)으로 만듦으로써 승려들이 머물 수 없게 되었고, 1512년(중종 7)에 원각사를 헐어서 그 재목을 나누어 줌으로써 절은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원각사 대종은 1536년에 숭례문(崇禮門)으로 옮겨 보루(報漏)의 종으로 사용하다가 1594년(선조 27)에 다시 종각으로 옮겼다고 한다. 현재, 원각사 자리였던 탑골공원에는 국보 제2호로 지정된 원각사지십층석탑과 보물 제3호인 대원각사비가 남아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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